[단독] 초등생 범죄도 ‘법의 회초리’ 든다… 촉법소년 만 12세로 하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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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9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었다.
법무부는 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 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보고 자료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중학생까지 면제되는 형사처벌 기준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제 초6부터는 처벌받는쪽으로 가는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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