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천억원 '12년간 닭고기 담합에 모든 방법 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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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하림‧올품‧마니커 등 닭고기를 가공해 판매하는 16개 업체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치킨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냉장 상태의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다. 닭고기가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유통되는 과정에서 인위적 가격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점유율 77% 업체들이 12년간 담합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16개 업체에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품‧마니커‧체리부로‧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 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에 담합으로 적발된 16개 업체가 육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77%에 달한다. 담합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만큼 과징금 액수도 불어났다.
공급 줄이려…냉동비축, 병아리 죽여
출고량 감축은 20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육계 신선육 공급량이 늘면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냉동비축량을 담합한 것이다. “설 명절 이전엔 도계량 3%를 냉동 비축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기간과 비축량까지 합의했다. 이들은 판매가격에 연동되는 생계 시세까지 구매와 비축을 통해 끌어올렸다.
병아리 수도 담합 대상에 들어갔다. 병아리는 30일의 사육기간이 지나 육계가 되는데 병아리 수를 줄여 중장기적으로 신선육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다. 공급 과잉 우려가 있을 때 이 방법을 동원했다. 예컨대 2016년 7월엔 2주 동안 1922만 마리의 병아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별로 할당량을 부여하고, 육계협회를 통해 실적을 공유한 합의 문건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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