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아들 1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
//ad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64225?sid=102
기사요약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살인혐의 A씨 징역7년 원심 확정
A씨
공시준비생 아들 B씨가 사찰서 공부함
B씨 사찰 내부 문제 외부에 알리는거 막으려다 불손한 태도 보이자 폭행
150분간 대나무막대기등으로 2167회 때려서 사망
B씨가쓰러져도 머리를밞고 다시일으켜 무릎꿇린뒤 다시폭행
B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 등으로 사망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1심
A씨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판단
체벌로훈육할수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결국 사망에 이름
하지만 사망결과까지 예견하고 범행 저지르진 않은거같다
범행 방법과 결과가 매우가혹하고 중한점 죄질 무거움
B씨 사망전 까지 오랫동안 어머니 A씨로부터 폭행당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겪어보임
항소심 판단 같았다.
- 이전글'쿠팡이 직원동원해 허위제품평 작성' vs 쿠팡 '그런적없다' 22.03.16
- 다음글남녀임금차이 해석에 대한 한줄 반박 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