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토해내라' 날벼락…23년차 군필 교사에게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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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군필 교사의 호봉을 재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 2학기 종료일(2월 28일) 전인 1월에 군대에 간 교사의 경우 군 복무와 재학 기간이 겹치는 두 달을 호봉에서 깎는다. 현재는 재학 중 군대에 간 기간도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다.
호봉 삭감과 함께 이미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일부 지역에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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