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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통역도중 화상입은 통역사에게 개인사업자라 치료비 지원 어렵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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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엠봉
댓글 2건 조회 495회 작성일 22-03-15 13:26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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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통역사 안모씨(35)는 지난달 4일 오후 12시쯤 요거트 ‘액티비아’ 등을 제조하는 풀무원다논 무주 공장에서 발효저장 탱크의 시운전을 점검하는 프랑스인 기술자와 동행해 통역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때 탱크 안에 있던 고온의 세척액이 안씨의 정수리와 목, 등 위로 쏟아졌고,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세척액은 피부에서 열을 내뿜고 옷 곳곳에 들러붙었다. 안씨는 부랴부랴 여직원 탈의실로 가 호스에서 나오는 찬물로 열을 식힌 다음 의료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사측은 사건 발생 30분 후인 오후 1230분쯤 직원 차량으로 안씨를 인근 보건의료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지역 병원의 병상은 부족했고, 안씨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의 화상전문 병원에 입원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의 치료비는 공장 측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이후 800만원이 넘는 치료비는 안씨 자비로 부담했다. 신체 표면의 6%에 2도 화상을 입은 안씨는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중략)

안씨는 과실이 사측에 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측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치료비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안씨가 ‘개인사업자’인 점 등을 이유로 치료비 전액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씨와 같은 통역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풀무원다논 관계자는 “과실 여부를 떠나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 적용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일했다면 산안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13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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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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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피온님의 댓글

81c4cfc4 작성일

ㅈ같은 나라
산재기준좀 강화하고 보상기준 확대해야지 한사람 평생 저 피부로 살아가야되는데 돈아낄라고 ㅈㄹ하네 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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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님의 댓글의 댓글

9811dce3 작성일

여자던데 어떻...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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