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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부적격 시민단체에 '사회기금'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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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엠봉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2-03-11 12:49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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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pim.com/news/view/20220310001043

 

1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사회투자기금 운영계획'에 이해관계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신규 제재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기금은 사회적경제 기업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고 박원순 전 시장 임기인 2013년부터 민간과 함께 조성한 기금이다. 올해 규모는 166억1000만원으로 융자성사업에 120억원, 비융자사업에 15억40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시가 이해관계자 제재조항을 신설한 건 오 시장이 추진중인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를 통한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선언하면서 일부 사회기금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정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전임시장 재임기간 동안 40억원이 낭비됐다는 주장이다.

 

신설된 제재조항은 구체적이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기존 '밀접한 이해관계자'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수행기관의 대표자와 사외이사, 감사로 세분화했다.

 

이해충돌 기준은 ▲재융자기업의 대표자 또는 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재융자기업의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즉 사회기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단체의 대표자, 사외이사, 감사 등이 자신이 대표자 또는 이사로 재직중이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중인 기관에 기금을 투자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제재사항도 명확히 정리했다. 상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는 수행기관의 협약을 해지하고 융자 책권 잔액을 전액 회수한다. 또한 사업보조금 반환 등 추가 불이익 조치를 적용하며 향후 시 사회기금 사업에 참여도 제한된다.

 

이같은 제재사항은 지난 7일부터 진행중인 2022년도 수행기관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최종 선발된 수행기관과 체결하는 '여신거래협약서'에 "수행기관은 자사의 대표자, 사회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이 대표자 또는 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만한 기업에 융자를 실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 협약을 즉시 해지하고 채권잔액을 전액 상환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해관계자 제재조항이 신설되면서 시민단체 차단에 대한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지금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만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발생은 불가피하다. '세금낭비'라는 오 시장의 주장이 무리라는 반박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사회기금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자에 대한 개념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때 제재조항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만은 아니고 사회기금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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