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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변호사, '여성징병? 불순한 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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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엠봉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2-04-15 00:44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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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은 군사·안보 전략상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판단은 국방부 자신들이 해야지요, 왜 (핑계로) 사회적 합의를 따집니까”

군대를 14년 갔다 온 여성 변호사가 있다. 이지훈(44) 변호사다. 그는 ‘여성징병제’ 논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은 국방부를 이렇게 질타했다. 또 “젠더 갈등이 여성징병제 논의 출발점이어선 안 된다”며 “철저하게 병력 운용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했다.

Q. 군 성범죄는 남성중심의 군 조직문화 탓이 클까.

A. 경험하고 느낀 바로는 군대에 남자가 많아서 성범죄가 많은 건 아니다. 이유는 구조와 제도에 있다. 민간과 다른 처벌 방식이 큰 문제다. 여기서 고통이 시작된다. 군은 경찰·검찰·법원이 다 한 조직 안에 있다. 그들은 모두 군인이고 동일한 지휘계통에 있다. 수사·기소·재판 등의 사법절차가 군에서 독점된다. 피해 구제가 어렵고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구조다.
Q. 여성징병제 도입하면 성범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A. 남군을 가해자, 여군을 피해자로 전제한 말이다. 여군이 늘어나면 성범죄가 해결된다는 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 또 이런 주장은 가해자 직급이 높으니 상위직급 여성 간부를 늘리자거나, 상위직급 여성 할당제를 두자는 이야기로 흘러간다. 본질과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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