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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전세사기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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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엠봉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2-08-13 09:47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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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훌쩍훌쩍 전세사기 예방하기 - 싱글벙글 지구촌 마이너 갤러리 (dcinside.com)

선 3줄 요약

1. 사기는 오늘도 늘고 있는데

2. 내 재산은 안 늘어나니

3. 최소 사기만 당하지 말자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3.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유형4.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



#유형5. 대항력 이용 사기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유효함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사기 공화국답게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고,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사기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이것만 해두자!

[계약 전 할일]

1)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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