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해도 상관없으나, 미국에선 해선 안될 행동.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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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바로 길거리에서 음주하기 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Public Intoxication이라는 죄목으로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격하냐.. 위 사진처럼 단순히 투명 비닐봉투에 포장해서 들고다니기만 해도 바로 벌금을 내야할 정도라고 합니다.
처벌의 강도는 주마다 다르기는 한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대 징역 6개월 내지 $1,000 달하는 벌금을 내야할 정도로 나름 중죄로 보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밖에서 술을 마셔야 할 경우 맨아래 사진처럼 안 보이는 종이 가방에 둘러 싸서 몰래 술 즐기기는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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