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뉴스 추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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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자 세율인 0.6~3.0%보다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과세표준 6억~12억원의 1주택자의 세율(1.2%)은 과표 3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의 세율(1.2%)과 같고, 3억~6억원 다주택자(1.6%) 세율이 더 높았다.
종부세의 세율도 0.5~2.7%로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최고 6.0%였던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고 2.7%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세 부담 상한은 다주택자의 경우 300%로 했던 것을 150%로 통일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인 11억원(올해는 3억원 특별공제 한시 적용으로 14억원)도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과 맞춰 12억원으로 올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6년 이후 기본 공제금액 조정이 없었고, 2018년 이후 공시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종부세 제도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해서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며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되고,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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